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2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