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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2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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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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