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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백의 조사 시기

제135조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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