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3조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