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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사무의 처리

제3조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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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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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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