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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책임의 소재)

책임의 소재

제4조

제4조(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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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책임의 소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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