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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공개규칙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국회정보공개규칙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의 의견청취

제7조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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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정보공개규칙」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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