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공개
제12조
제12조(부분 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분 공개
제12조(부분 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정보공개규칙」 제12조(부분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