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제4조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4조(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4조(상건립대상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