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
제11조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1조(수당등)
수당등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1조(수당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