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의 간사등
제12조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윤리위원회의 간사등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