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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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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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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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