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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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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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