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⑤ 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