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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28조

제22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2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25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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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휴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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