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제232조
제232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2조(겸직허가)
겸직허가
제232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2조(겸직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