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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2조(겸직허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2조(겸직허가)

겸직허가

제232조

제232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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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2조(겸직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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