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의2
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② 삭제 ③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④ 삭제 ⑤ 삭제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② 삭제 ③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