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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법관의 부위원장위촉

제5조의3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①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법관 1인의 위원추천을 의뢰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부위원장은 위촉된 날부터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되는 날까지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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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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