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제7조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