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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실비보상

제12조

제12조(실비보상)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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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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