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제13조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