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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8조(이의신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8조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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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8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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