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18조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