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제19조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