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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6조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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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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