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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7조(납부기한)

납부기한

제7조

제7조(납부기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기한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7호 내지 제9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나.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2. 제3조(부담범위)제2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나.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3.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 이 경우 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같은조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0일까지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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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7조(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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