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제12조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