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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7조의4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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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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