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대상자
제19조의2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취업심사대상자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