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0조의2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