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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0조의2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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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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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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