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