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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재판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재판장)

재판장

제4조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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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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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재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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