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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제6조의2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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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직급보조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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