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호, 2010.03.04>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2호, 2010.03.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2호, 2010.03.0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