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선정취소)

선정취소

제6조

제6조(선정취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 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가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유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국선대리인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선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