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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사임)

사임

제7조

제7조(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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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사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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