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조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