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등
제8조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회의록 등)
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회의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