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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임용자격)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임용자격)

임용자격

제4조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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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임용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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