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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적의 평정

제8조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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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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