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의 평정
제8조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평정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