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6조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