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제19조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