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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3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④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ㆍ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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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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