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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4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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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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