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8조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방역본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3. 수의사회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사슴ㆍ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