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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조의2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재해, 질병 또는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단계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가축의 사육 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 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의 준수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운송 가. 제1호가목의 사항 나. 법 제17조제1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등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7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정상 작동 관리, 기능 준수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도축 가. 제1호가목의 사항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단계에서의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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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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