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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제11조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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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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