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제18조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