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