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조의7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