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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표지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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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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