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조의5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